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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0:16경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 심하게 왔다 갔다 운행한다. 사고 날 뻔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2019. 11. 24. 00:26경부터 00:3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2매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3매(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수정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