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충남 천안시 C건물 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나체 및 음부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2. 28. 01:51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미리 찍어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야, 한 번 더 차단해봐, 이거 말고 많은데 페이스 북 원본 그대로 올려줄게, 차단해봐, 지금 마우스 클릭 딸각 한 번이면 게시물 올라가는데 니가 원하는 대로 끝가지 가자, 씨발년, 니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께, 니 인생망치고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사진 및 문자내용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