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가합5891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1.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