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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56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면서, 다만 정상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도104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내지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무고죄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서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각 무고죄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위 각 무고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