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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1. 00:2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로 비에서 주취상태로 난입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호텔 관리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호텔 지하 1 층 (LF 층 )에 설치되어 있던 화병을 손으로 쳐 넘어뜨려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일 시경 위 D 호텔 지하로 비에서 ‘ 여자가 만취상태로 맨발로 호텔을 돌아다니며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피고인을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는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G의 오른 팔목 부위를 이로 물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0 경 서울 서초구 H 서초 경찰서 F 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량에서 위 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하는 도중 갑자기 순경 I의 오른 팔목 부위를 이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처리 표, 수사보고( 출동현장상황 및 공무집행 방해에 대하여),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G, I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