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사고처리 조치를 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속 70~80km 의 고속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돌하였고, 그와 같은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