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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3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 신고한 후 아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는 범행의 총책이고, B은 친모로 행세하며 허위 출생 신고를 할 여성과 위 신고에 필요한 인우보증인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C는 위 친모 역할을 한 사람, D과 E은 위 인우보증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C는 피고인으로부터 아이 1명 당 200만 원을 받고 위 친모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인우보증인 역할을 할 D과 E을 모집하였고, D과 E은 B으로부터 각각 10만 원을 받고 위 인우보증인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 부부의 아이를 마치 C의 자녀인 것처럼 허위 출생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1. 30.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있는 은평구청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F’, ‘G’ 쌍둥이로 출생 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C’라고 기재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과 E을 인우보증인으로 모집하고, D과 E은 B의 지시에 따라 출생증명인 란에 ‘D’,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허위 사실이 기재된 출생신고서 등을 은평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C가 ‘F’, ‘G’를 출산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