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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L과 F 사이의 매매를 알선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필로폰을 구입하여 F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이 F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F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