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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50394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58,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빙그레 사이의 주계약상 판매장려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증권번호: B 2) 피보험자: 주식회사 빙그레 3) 보험가입금액: 40,000,000원 4) 보험기간: 2016. 1. 11.~2018. 9. 30. 나.

피고는 피보험자와의 주계약상 판매장려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하면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다. 피고가 주식회사 빙그레와의 주계약상 판매장려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12. 12. 주식회사 빙그레에 보험금으로 30,358,24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30,358,2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대로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2. 13.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8. 3. 1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