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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52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6. 14.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관공서인 C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채로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 4,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D와 함께 방문하였다가 택시기사인 D가 택시비 지불을 포기하여 모두 귀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같은날 02:50경 C파출소를 혼자 방문한 후 경찰관의 수회에 걸친 귀가 요청을 무시하고 같은날 03:10경까지 20여분에 걸쳐서 소내 근무중인 경사 F과 순경 G에게 "야 내가 너 내질러 버린다, 개새끼야"라는 등의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은 같은날 04:3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 소재 수원중부경찰서에 신병 인치되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수원중부경찰서 본관 중앙 현관에 설치된 가로 1.2미터, 세로 2.2미터 크기의 자동문을 발로 세게 1회 가격하여 수리 견적 8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3. 피고인은 H EF쏘나타 승용차량 보유자인바, 2007. 5. 1.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09. 3. 28. 03: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법원사거리 부분 농협 맞은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2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손괴된 경찰서 중앙현관 자동문사진 [판시 제3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위반대장내역서, 의무보험미가입차량통보,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