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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7항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밀수사실이 세관에 적발되어 허위신고를 하고 수입하려 하였던 위조상품을 반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는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공범 BZ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 6. 19. 선고 2012고합322 판결 참조), 이를 기수범으로 판단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2)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1.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1. 4. 29. 위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1. 10. 27.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