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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19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F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현재 당구장 운영을 그만두고 건설노동자로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