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4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약초 재배업을 경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 경부터 2018. 5.까지 약초 재배 등의 근로를 하고 퇴직한 C의 2017. 11. 임금 870,000원, 2017. 12. 임금 270,000원, 2018. 4. 임금 180,000원, 2018. 5. 임금 60,000원 등 4개월 분 임금 합계 1,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