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20 2015고정1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3. 22:40경 청소년인 E(여, 16세)을 시간당 30,000원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평소 F에게 청소년이 아닌 여성 접객원을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F이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고 E을 유흥주점에 보낸 것이고, 피고인은 E이 유흥주점에 올 당시 싱크대를 수리하던 중이어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