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9.09.18 2015나23605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할 부분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9’를 ‘9, 1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부터 같은 면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피고는 2013. 2.경부터 2015. 1.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 320세대 중 313세대의 임차인들과 각 해당 임차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차인들로부터 별지 표 ‘소유권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표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모두 수령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를 ‘(’로, 같은 면 제4행의 ‘(’를 ‘[’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의 ‘나.’를 ‘2)’로, 같은 면 제4행의 ‘1)’을 ‘가)’로, 같은 면 제9행의 ‘2)’를 ‘나)’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1행의 ‘제기한’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16행의 ‘상고심’ 다음에 ‘(2015두48129호)’를 추가한다. 제8면 제1행의 ‘875,618,100원’부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038,311,600원[= 별지 표 ‘초과 분양대금의 1/2’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합계 1,686,311,600원 - 이 사건 임대보증금 약정금 648,000,000원{= 240,000,000원(대구고등법원 2009나6975에서 인정된 금액) 408,000,000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가합1026에서 인정된 금액)} 및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