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9 2016가단260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2011. 1. 12. 작성 증서 2011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2011. 1. 12. 작성 증서 2011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