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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가단20425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3,9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1997. 12. 5. 광주시 C 대 8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부친인 D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7. 10.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96. 4. 3. 이 사건 토지 지상 위 조립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층 168.00㎡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8. 4. 10. E에게 2008. 4. 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다시 원고가 2015. 8. 3.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는 D이 1971년 경 1층 목조/스레트 주택 50㎡, 1층 목조/스레트 주택 25㎡ 2채를 신축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고, 인근 광주시 F 임야에 있는 G를 운영하는 H에게 요사체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H은 원고 조상의 묘를 벌초하는 등 관리를 하였다. 2) 이후 피고가 1985년 경부터 G를 운영하면서 위 주택 2채를 요사체로 사용하였고, 망 D이 피고에게 구 가옥 중 1채(25㎡)를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데 동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조상의 묘를 벌초하는 등 관리를 하였다.

이후 원고가 2005년 경 조상의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이후에는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토지사용료로 매년 3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2007년 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미등기 된 구 가옥 중 1채(50㎡)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0. 피고, E, 근저당권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5. 8.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3. 15. 답변서에서 '가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