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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4 2013고단31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8. 20:5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2층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술값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간 손님들의 술값을 대신 낼 것을 요구받자 “계산할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D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24세)와 경사 H(46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고 H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H의 가슴 부분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G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팔 부분을 때리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G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4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3. 23:05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수정가스 앞 도로에서 I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J으로부터 1차 같은 날 23:17경, 2차 같은 날 23:27경, 3차 같은 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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