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2, 3 기재 각 토지 중 원고들 지분란...
1. 인정사실
가. 일제 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G 전 2,94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H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 및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소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50. 5. 3. 보상신청서(乙)가 작성되고, 위 보상신청서 상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란 및 “등기부명의자 주소 및 성명”란에는 각 “서울특별시 중구 Y Z”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보상신청서에는 AA면장 AB의 직인이 찍혀있으며, I, U, W, X 소재 각 토지는 분배농지에 포함되어, 분배농지부용지 상 분배농가 란에 “AC” 또는 “AD”, 피보상자 란에 “Z”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53. 3. 20. AE 토지와 AF 토지로 분할되었고, 1975. 11. 6. AE 토지에서 AG 토지와 AH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이후 AE, AG, AH 각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2, 3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로 되었다. 라.
순번 1 토지에 관하여는 1985. 1. 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A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1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되었다가, 1986. 3. 25.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되었으며, 순번 2, 3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E이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이던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신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H의 상속인으로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단31448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05. 7. 6. 피고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