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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41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0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음식문제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대부분 10여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