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그 중 204,248,192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12. 17.까지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6. 주식회사 디오(이하 ‘디오’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2010. 8. 18. 디오에게 200,000,000원을 이자율 연 4.06%(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16. 디오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한도액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다.
디오는 2011. 8. 19.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8. 10. 기준 위 대출원리금, 부대채무(대지급금) 합계액은 301,819,146원(= 원금 200,000,000원 이자 3,318,132원 연체이자 97,570,954원 대지급금 930,060원)이고, 그 중 원금, 이자, 대지급금 합계액은 204,248,1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항변)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재항변) 이 사건 보증채권은 면책결정 당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즉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는"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중간생략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