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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나20020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예비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4째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정관 제38조 제2항, 제3항을 추가한다.

『② 사원이 퇴사하는 경우 그 출자의무는 소멸하며, 공동업무집행사원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그에 관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동업무집행사원은 사원의 퇴사에 따라 별지 1에 기재된 사원별 출자 내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모든 사원은 변경된 정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제1심 판결문 4쪽 17째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정관 제40조 제3항을 추가한다.

『③ 회사의 청산 시에 환급액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청산 시 퇴사 사원에 대한 분배금으로 출자금의 환급에 갈음한다. 다만, 그 분배금이 본 조 제1항의 산정 방식에 따른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금만을 지급하고, 그 분배금이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사 사원에 대해서는 그 환급액만을 지급하며, 초과분은 퇴사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들에게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귀속된다.』 제1심 판결문 6쪽 4째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 제10.2조를 추가한다.

『제10조 (매매대금의 조정) 10.2 매수인이 대상회사 주식을 제6조에서 정한 콜옵션에 따른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모두 매각하고, 그에 따라 매수인의 최종수익률(IRR 3,100억 원 기준 이 연 9.5%를 초과하는 경우, 매수인은 다음 금액을 그 사유발생 이후 9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