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17다206281 손해배상
A
인
대한민국
부산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55103 판결
2017. 6. 15,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B, C를 상대로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2006차9428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담당공무원이 B의 이의신청에 따라 효력을 잃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원고에게 교부한 직무상 위법행위가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유효하다고 믿은 원고가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 1916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비용으로 합계 89,200원(= 인지대 4,000원 + 송달료 85,2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신청비용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지급명령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2006. 4. 6. 송달받고 같은 달 17.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은 2006, 6, 14.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 99070호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원고는 2006.6.19. B,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그로부터 약 9년이 과한 2015.8.13.경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이 B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었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472조 제2항), 이후 원고 스스로 본안소송에서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B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지급명령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원고가 지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에서의 상당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을 초과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에서의 손해 및 액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