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고단211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02:05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은행 앞에 있는 기둥 뒤에서 여성들이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입고 있던 상의로 성기를 가린 채 오른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2008년 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