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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1 2013가단307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3.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33.08㎡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시어머니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200만원, 임대차기간 1998. 10. 5.부터 60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2001년 원고와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130만원, 임대차기간 2001. 2. 7.부터 36개월로 정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다가 원고와 C이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는 2009. 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130만원, 임대차기간 2009. 2. 10.부터 2010. 2.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월차임은 2010. 5.부터 월 15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원고는 C과 피고의 명의를 빌려 퇴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각 3,000만원씩 합계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경기도 광주시 D 대 386㎡에 관하여 2001. 7. 6.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퇴촌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2009. 7. 22.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됨)와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퇴촌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그리고 2008. 11. 4. 이 사건 부동산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동담보로 설정되었다.

그 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5. 18. 원고가 자신의 각 대출 원리금 잔액을 변제함에 따라 모두 말소되었다. 라.

C과 피고가 2013. 7.까지 미지급한 월차임은 존재하지 않으나, 피고는 2013. 8.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2(=갑 제16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