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9. 2. 경부터 2016. 9. 24.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탁자 및 의자,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두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새우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