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8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23:30 경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10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에 관하여 이야기 하다 아들인 피해자 D(17 세 )로부터 ‘ 엄마 이야기를 하지 말라.’ 는 말을 듣고 쇠로 된 화분 지지대( 길이 약 60cm) 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피해자가 진술한 꼬챙이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