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28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7. 3. 9. 03:24경 대구 북구 W 소재 피해자 X(57세)가 운영하는 귀금속판매점인 ‘Y’에 이르러 절단기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흉기인 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린 후 Y 안으로 침입하여 망치로 진열대 유리를 깨고 진열대 안에 들어 있는 귀금속 276점 시가 74,885,100원 상당을 자루에 담아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절단기)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야간에 귀금속판매점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것은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 피해액도 7400여만 원으로서 높은 편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