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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4:50경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경전유치원 앞 도로를 영진전문대 정문 방면에서 복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지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