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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5 2017노495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수 협박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재판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맥주병을 휘두른 행위 자체는 위험하나 다행히 피해자에게 맞지는 않았고, 그럴 의도로 맥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 협박죄 등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되는 점, 피고인에게 위 특수 협박죄 등의 전과 외에는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