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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30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 F는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1,740원, 선정자 G,...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종전 소유 관계 1) L는 2003년경 자신 소유의 서울 은평구 M 대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전유부분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등 6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원고와 N, O, 그리고 선정자 G, J, H, K 등 7명(이하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법원 P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6. 6. 5.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위 토지의 각 1/7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 B(Q생)은 이 법원 R, S(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8. 8. 22.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가처분 및 종전 판결 1) 종전 토지 소유자들은 피고 B 등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09. 2. 2.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이 법원 2009카단842)

2. 3.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2 나아가 종전 토지 소유자들은 피고 B 등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0. 8. 20. 피고 B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 중 철거 및 인도 청구부분은 전부 인용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