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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315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BK] 피고인 BK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Y] 피고인 BY을 장기 징역 10월, 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S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150]

1. 피고인 BK, BY, BI, B, BG, BD, BS, A, C의 공동 범행

가.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 BK, BY, BI, B, BG, BD, BS, A, C는, CS, BT 등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BS은 CS, BT 등 중국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CT 아파트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소위 ‘ 메신저 피 싱’,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소위 ‘ 몸 캠 피 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전자금융정보를 알아 내 금원을 이체하는 소위 ‘ 파 밍’,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허위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요구하여 송금 받는 소위 ‘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K, BY, BI, B, A, C가 모집하여 BV 와 피고인 BG, BD 등에게 전달한 통장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BV 와 피고인 BG, BD은 이를 인출하거나 피고인 A 등에게 인출하게 하여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BT 등 중국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S은 BT 등 중국 조직원들과 함께 2015. 5. 12. 20:00 경 위 CT 아파트에서 피해자 CU 와 음란 채팅을 하면서 그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 랜덤 채팅’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등록된 주소록 정보를 피싱하는 악성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