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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9 2013노663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강간치상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란히 누워 팔베개를 하여 주면서 껴안은 사실은 있지만, 당시 강간을 할 의도로 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설사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 작성된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강간미수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과 등에 심하게 긁힌 상처가 있고, 가슴, 팔, 다리 등 여러 군데에 멍이 든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