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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78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D은 인천 남동구 E, 2 층에서 ’F ‘를 공동으로 운영한 자들이고, 피고인 B와 G은 위 게임 랜드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 장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13. 18:10 경 위 F에서 아프리카 코끼리 4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 장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 퍼센트를 제하고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D, G과 공모하여 2018. 2. 6. 경부터 2018. 3. 2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명)

1. J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문자 대화 내역

1. 게임산업 등록 ( 신고) 대장

1. 환전장면 사진 등,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각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