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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나90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7. 16. 06:19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과 다투던 중 자신을 말리던 원고의 목을 움켜잡아 원고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한 사실,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한 치료비로 26,7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중 원고가 구하는 26,700원과 위 사건 발생의 동기, 경위, 원고의 부상 정도, 피고의 부상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한 위자료 1,000,000원의 합계 1,026,7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6,7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5.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인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