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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26 2018허873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2016. 11. 7. 보정된 것) 【청구항 1】a) 총 단량체 100 중량부에 대하여 ⅰ)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1-3개의 페닐기를 포함하는 반응성 실란 50 내지 90 중량부; ⅱ) 하기 화학식 2로 표시되는 4관능 반응성 실란 10 내지 50 중량부;를 촉매하에 가수분해 및 축합중합하여 얻어진 폴리스티렌 환산중량평균분자량(Mw)이 1,000 내지 20,000 명세서에는 ‘2,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00의 오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인 실록산 올리고머 화합물 100 중량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b) 1,2-퀴논디아지드 화합물 5 내지 50 중량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및 c) 용매를 고형분의 함량이 10-50 중량%가 되도록 포함하는(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포지티브형 감광성 유-무기 하이브리드 절연막 조성물 이하 ‘청구항 1항’ 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식으로 부른다): [화학식 1] (R1)nSi(R2)4-n 상기 화학식 1에서 R1은 페닐기이고, R2는 각각 독립적으로 탄소수 1-4의 알콕시기, 페녹시, 또는 아세톡시이며, n은 1-3의 정수이며, [화학식 2] Si(R3)4 상기 화학식 2에서 R3는 각각 독립적으로 탄소수 1-4의 알콕시기, 페녹시, 또는 아세톡시기이다.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a)의 실록산 올리고머 화합물이 ⅲ) 하기 화학식 3으로 표시되는 반응성 실란을 10-50 중량부 추가로 포함하여 촉매 하에 가수분해 및 축합중합된 포지티브형 감광성 유-무기 하이브리드 절연막 조성물: [화학식 3] (R4)nSi(R5 4-n 상기 화학식 3에서 R4는 각각 독립적으로 탄소수 1-4의 알콕시기, 페녹시, 또는 아세톡시이고, R5는 각각 독립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