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1]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 후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증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수증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인 경우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점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상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을 공사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갑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갑은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245조 제1항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김정호)
피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인택)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상속지분 13,230/207,900 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 후에 그 부동산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수증자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
다만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면, 그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상속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반면, 점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때에 새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후 그 상속인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은 적어도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여전히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점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2.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소외인 및 그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순차로 사망함에 따라 소외인의 장손인 피고 1이 13,230/207,900 지분을 순차 상속하는 등 피고들이 원심판결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소외인 등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2. 5. 3. 시효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 1이 2006. 8. 8.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0. 9.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3.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 1의 상속지분에 관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이행불능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때인 2002. 5. 3. 당시 이 사건 토지의 13,230/207,900 지분을 상속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0. 9.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한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1이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1의 위 상속지분에 관해서도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위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