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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1 2014구단135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2014. 8. 18. 22:43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317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가 2014. 9. 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4.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9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 단속 시점에 차량 타이어 펑크로 견인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이미 음주운전의 위법행위가 소멸한 상태임에도 생계유지와 직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의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2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14. 8. 18. 인천 남구청에서 서울 중랑구 신내동 317 앞 도로상까지 50km 상당을 운전하다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 단속되었음을 자인한 바 있고,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였음이 확인되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해악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갈수록 강조되어야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