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57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자기 소유인 부산 기장군 D 답 1,076㎡(이후에 E놋트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다가 2009. 5.경 F 대 616.2㎡로 환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G 답 1,076㎡(이후에 H놋트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다가 2009. 5.경 I 619.4㎡로 환지 확정되었다) 위에 각 지하 1층, 지상 8층짜리 건물 1동씩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J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2003. 6. 28.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10. 9. 건축주 명의를 J 앞으로 변경하였다.

나. J는 2003. 10. 28. 주식회사 선우종합건설(이하 '선우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가.

항 기재 건물 2동(그 중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하는 건물을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058,4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고, K이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J의 공사비 미지급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J와 선우종합건설은 2004. 3. 25.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J는 K을 통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공사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K으로부터 소개받은 L, M, N, O(위 4인을 이하 'L 외 3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4. 4. 22. ‘L 외 3인은 J에게 공사자금을 투자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 얻는 이익을 J에게 30%를, L 외 3인에게 70%를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L 외 3인의 투자금으로 공사를 계속하였고, L 외 3인은 위 투자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2004. 9. 6.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지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M,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4. 8. 11. 동부산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 및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공사 진행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