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2: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 음주 여부를 물어보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순찰차 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다른 행인과 시비를 하게 되었는데 위 경찰관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나는 니가 더 기분이 나빠.”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와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