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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1142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8. 원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3. 12. 13.부터 2015. 1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7. 12. 12.까지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2017. 12. 7.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1) E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신규임차인이 되기로 하고, 원고는 E을 피고에게 주선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E은 원고에게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5,300만 원은 2017. 12. 31.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7. 12. 8. 피고에게 나항 기재 권리금 계약 사실을 알리며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을 주선하였으나, 피고는 E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권리금 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의4 제3항 전문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종료 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사용,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1차 임대차기간 중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