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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100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는 2013. 12. 18.경 2,000만 원, 2013. 12. 27.경 1,000만 원을 피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연인관계였던 피고가 ‘아버지 가게마련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4. 1. 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위 돈을 빌려준 것이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와 피고의 누나가 2014. 4. 26.경 원고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피고 누나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와 피고 누나는 원고에게 형사고소 취하를 부탁하면서 위 돈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한 때 연인사이였고 피고가 당시 3,000만 원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을 증여하겠다고 하여 이를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는 변제를 약속하면서 형사고소 취하를 부탁한 적 없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체 해 준 행위만으로는 그 객관적인 의미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돈을 그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