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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5 2020가단8089

매매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