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1137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건물인도 의무 갑 제1, 2, 3,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겸재교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사업구역 내에 있고, 원고는 2010. 2. 19.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B에게 보상협의계약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1. 2.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2. 16.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3. 3. 28. 이 사건 건물 2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9㎡ 및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8.89㎡를 각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는 이상 소유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2013. 3. 28.부터 위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위 부당이득 금액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5.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과 계약하여 입주하였으므로 정당한 점유자인데, 피고가 2013. 9.경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원고의 직원 및 건설현장 소장이 찾아와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알아서 해라’며 사생활침해 및 협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