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C, 3동 2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11. 피고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 갑 제1, 2호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에는 양도인이 E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계약 상대방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탁판매계약인 점에 비추어 계약상대방을 피고로 본다.
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2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매매대금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시 위탁판매 차량의 관리비용 27만원을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이 이를 누락한 것을 뒤늦게 확인한 후, 2016. 10. 14. 원고와 사이에 종전 매매계약에서 관리비용 27만원을 추가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0. 15. 피고의 계좌로 관리비용 27만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2016. 10. 14. 피고에게 관리비용 27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떠났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파기되었다.
또한 ②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