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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8 2017가단6311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금제2414호로 공탁한 95,164,660원의 출급권자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사정 및 분할경과 망 B은 구 진위군 C 답 4,018평을 사정받았다.

위 토지는 625 전쟁으로 지적이 멸실되었다가, 1954. 9.경 평택시 D 내지 E 등 9필지로 분할되어 지적이 복구되었고, 이후 1954. 11. 30.경 D, F, G, H, I의 토지가 D 도로 2,380㎡로 합병되었다.

이후 위 D 도로 2,380㎡는 2014. 1. 6.경 D 도로 1,962㎡와 J 도로 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로 분할되었다.

나. 망 B의 상속관계 사정명의인인 망 B은 그의 아들인 망 K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1928. 3. 12. 사망하여 그의 모(母)인 망 L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망 L는 1935. 2. 25. 사망하여 그 며느리(망 B의 처)인 M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1948. 9. 4.경 망 B의 아들인 망 K의 사후양자로 입적하여 원고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공탁 피고는 2013. 12. 5.경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평택시 N리와 O리 일대에 대한 P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였고, 2014. 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사업지구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 소유자 기재가 Q으로 되어 있었으나, 위 토지대장이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것으로 권리추정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자 미복구, 미등기 상태로 남게 되었고, 피고는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였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7. 2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95,164,66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여 위 수용재결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피고는 2015. 9. 2.경 소유자 불명이라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