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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서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7. 1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남자공중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인 성불상 E(48세 추정)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담아 석수에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하나,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