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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2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I와 합의하고, 피해자 G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2년경 이후로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각각 7주, 3주, 2주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로 800여만 원 또는 50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 2대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피해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완전한 피해회복이 보장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양형의 이유란 중 제3행의 “자동차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