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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13 2014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2:10경 통영시 항북길 12-9에 있는 목호장모텔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통영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은 2014. 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