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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0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3. 00:3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38세) 과 휴대폰을 함께 사용하는 문제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실수를 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오전에 어디 갔었느냐,

어떤 남자 만나고 다니느냐,

거짓말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0cm, 칼날 17cm) 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 툭’ 건 드린 후 곧바로 왼쪽 허벅지를 베어 공소장에는 “ 찔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벤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약 5cm 찢어지게 하여 11 바늘을 꿰매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둔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2017. 5. 13. 00:45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었고, 응급의료를 하고 있던 당직 의사 G과 간호사 H가 피해자에게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해 묻자 “ 똘 아이 들아, 빨리 꿰매면 되지 왜 여자에게 그딴 것을 물어보느냐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응급실 안에서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수술실에 이상한 박스가 있다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5 분간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식칼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 통화) 1....